회의록과
속기록의 차이는, 간단히 말하면 내용을 다듬어서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 회의내용을
가감 없이 녹취록과 같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것을
속기록이라고 하며, 속기록을 다듬어서 정리하는
것을 회의록이라 합니다.
- 따라서
회의록은 가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결과도 중요하지만
회의과정 또한 중요할 경우에는 속기록으로 작성합니다.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내용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이럴
경우 녹음된 녹음파일이나 녹음테이프, CD 등 녹음내용을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폼에 맞춰 문서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 녹음내용이
모두가 필요 없으신 경우 회의내용 중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토의내용과 의결내용만 작성하여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 이
경우 의뢰 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폼에 맞춰 토의내용과
의결내용만 문서파일로 작성하여보내드립니다.
- 다만, 보내주신 파일이 모두 속기록 작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녹음 음질이 좋지 않아 청취 불가인 내용이 많을 경우 들리는 부분만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성한 속기록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속기록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 대비 작성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무소 자체판단에
따라 속기록 작성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