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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회의 속기록 작성

줌, 리모트미팅, 웹엑스 등의 접속경로만 알려주시면 본 사무소에서 접속 후 작성하여 녹화파일과 함께 납품합니다.

HOME> 회의록/속기록> 작성의뢰방법

  

속기록/회의록 작성 의뢰방법 

  • 기관 및 단체, 회사에서 자체 녹음시설을 이용하여 파일 및 CD, 테이프 등의 형태로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 이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문서파일과 함께 테이프로 보내실 경우 mp3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또한, 회의 전체내용 중 보고내용은 생략하고 토의내용과 의결부분만 작성을 원하실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주문하시는 폼에 맞게 작성하여 드립니다.
  • 제본을 원하실 경우는 속기록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본이 가능하며, 또한 증거로 사용할 경우 녹취록 형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한 형식을 지정하여 알려주시면 제본하여 보내드립니다.
  • 테이프로 의뢰하실 경우는 테이프의 내용을 음성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며, 또한 요청하실 경우 CD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 회의록/속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속기사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의 시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내주신 파일이 모두 속기록 작성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녹음 음질이 좋지 않아 청취 불가인 내용이 많을 경우 들리는 부분만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성한 속기록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속기록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 대비 작성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무소 자체판단에 따라 속기록 작성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속기/현장속기 의뢰방법

  • 회의 당일 회의현장에 속기사가 배석하여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속기하는 방법입니다.
  • 속기사는 현장에 배석하여 녹음과 함께 회의의 모든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사무소에 돌아와 녹음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작성한 초안을 의뢰인에게 보내드립니다. 초안을 보내드리면 검토 후 수정부분 알려주시면 마무리하여 제본 및 파일의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 출장속기 의뢰 시 사무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1주일 전에 의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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