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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회의 속기록 작성
줌,
리모트미팅, 웹엑스 등의 접속경로만 알려주시면 본 사무소에서
접속 후 작성하여 녹화파일과 함께 납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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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회의록/속기록>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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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방문 및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
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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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속기
의뢰는 전화로 비용 및 일정을 상담 후 의뢰하시면 되며,
- 미리
회의내용을 녹음하셨을 경우는 사무소 방문,
이메일, 웹하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녹음파일을
보내주시거나 CD, 테이프, 녹음기 등
녹음매체를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미리
녹음한 내용으로 의뢰 시는 정확한 회의록/속기록 작성을
위해 회의 시 배포하였던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며,
-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떤 형태로 만들면 되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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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녹음하여 의뢰한 경우 총비용의 50%
이상을 계약금으로 결제 (협의에
따라 후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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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작성 의뢰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문서파일의 형태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서파일 내용은
조금만 수정하면 완성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므로 초안
문서파일만 받고 결제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를 담보하기 위한 받는 것이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방법은
계좌 입금 및 법인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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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녹음해 보내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사무소에서
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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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당일 회의 현장에 참석하여 회의내용 녹음
및 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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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작성 후 고객께 초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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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
작성시간은 미리 녹음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1시간 기준으로
4~5시간 정도 소요되며, 출장속기의 경우 이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 초안
발송은 대부분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게 되며, 테이프로
의뢰하신 경우는 요청하시면 테이프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같이 보내드립니다.
소요시간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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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드린 초안내용을 고객께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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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께서
보내드린 초안내용을
확인하면서 오.탈자, 대화자 오류, 대화내용 오류 등을
체크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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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
알려주신 수정내용을 바탕으로 재확인 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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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후 다시 수정본을 보내드리며, 고객께서 확정을 지어주실
때까지 몇 번의 수정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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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잔금 결제 후 완성본 고객께 전달
( 기본 원본 3부, 녹음파일 CD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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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
결제는 초기 계약금을 결제하신 경우에 해당하며, 후불
업체는 완성본 발송 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결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면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 사무소
방문 수령 가능하며, 우편으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 받으실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루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퀵서비스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착불로 보내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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