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회의록/속기록으로
작성할 녹음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직접
녹음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의뢰하실 경우, 녹취록 비용과
같이 작성할 녹음시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예: 보고사항
생략 시 작성한 토의와 의결 시간만 계산), 녹취록 작성에
준하는 요금을 받습니다.
- 출장속기의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예: 1시간30분도
2시간에 해당) - 다만, 연중 지속적으로 의뢰하시는 거래처의
경우 연간 거래량에 따라 실제 회의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출장속기의
경우 기본비용 외에 속기사 출장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회의시간 1시간이 넘을 경우 무료)
- 모든
비용은 아래
표 <대한속기협회 속기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 비용에서 연중 30% 이상
할인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 비용은
장기거래업체는 보다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출장료 면제 등 추가할인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정확한 비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 기 요 금 표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속기기본료
|
1시간당
|
300,000원
|
녹
음 재 생
|
1시간당
|
350,000원
|
전
문 분 야
|
1시간당
|
350,000원
|
요
점 속 기
|
1시간당
|
200,000원
|
- 사무소마다
속기사의 자질에 따라 녹취록 내용의 정확도와 작성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금 비용이 비싸다 할지라도 믿음이 가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회의록/속기록 작성 의뢰 시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업종에 속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속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각 속기협회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
두 종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
녹음된 내용으로 속기록 초안 작성 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기준 4~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녹음
음질 및 난이도에 따라 30% 이상 시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디오테이프나 DVD로 녹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시간보다 50% 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속기의 경우,
1-
2시간 회의 시 하루 정도 소요되며, 사무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은 의뢰
시 속기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회의내용의 난이도 및 회의장 여건 등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적체,
출장 등 사무소 여건에 따라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