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회의록 작성 전문 동운속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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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PDF녹취록 작성

 

본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전자소송 관련 법조항 중 멀티미디어(음성.영상) 자료 제출에 관련한 조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음성.영상) 자료는 해당법원에 질의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시행

지금까지는 특허, 민사소송만 전자소송을 시행해 왔으나, 올해(2013년)부터 가사, 행정소송까지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멀티미디어(음성녹음.영상) 자료의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설명서 中

3) 멀티미디어 형식의 자료

증거자료나 주장자료 등으로 동영상이나 음성파일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파일형식 범위 내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제출인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메뉴에서 제출이 가능하나 주장자료인 경우에는 '민사서류>멀티미디어 주장자료' 메뉴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사건의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이 불가능하고 첨부서류로만 제출 가능)

제출 가능한 파일형식 : AVI, WMV, MP4, MPG, MPEG, ASF, MOV, PPT, MP3, WMA

나. 전자문서의 용량제한

○ 파일 하나의 크기는 10메가바이트(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멀티미디어 자료는 50M), 10메가바이트를 초과하는 전자문서는 여러 개의 파일(5개까지)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매우 큰 전자문서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中

제13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1.8>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 제출에 대한 정리

멀티미디어 자료는 1개의 파일당 50메가바이트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용량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개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고, 용량이 매우 큰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작은 용량의 멀티미디어 자료라도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변론과 증거조사의 과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中

제6장 변론과 증거조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음성·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변론과 증거조사 과정에 대한 정리

변론은 멀티미디어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녹취록)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결어

전자소송 관련 법조항에서는 멀티미디어(음성, 영상) 자료의 제출을 멀티미디어 파일형식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변론 또한 법정에서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에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음성자료의 경우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판정에서 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음질이 좋은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음성자료를 녹취서(녹취록)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조항에서 보듯이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녹취서(녹취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음성자료의 특성상 녹취서(녹취록)로 제출하라고 명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멀티미이어(음성, 영상) 자료의 제출방법은,

1. 처음부터 녹취서(녹취록)을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PDF형식으로 만들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2. 처음부터 멀티미디어 파일형식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올린 후 해당법원에서 따로 명령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추후 해당법원이 녹취서(녹취록)로 만들어 제출할 것을 명하면 녹취서(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3. 멀티미디어 자료를 파일형식으로 올리거나 녹취서(녹취록)로 만들어 제출하기 전에 해당법원에 질의하여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지 잘 판단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회의 속기록 작성

줌, 리모트미팅, 웹엑스 등의 접속경로만 알려주시면 본 사무소에서 접속 후 작성하여 녹화파일과 함께 납품합니다.

 

전자소송 제출용

PDF 녹취록 작성/제작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녹취서(녹취록)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신청 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전자소송용 PDF파일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책자로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책자로만 만들어드렸다 하더라도 이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