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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핸드폰녹음> 녹취록 작성 의뢰방법

핸드폰 녹취록 의뢰방법 

  • 드폰을 컴퓨터 usb에 연결하여 녹음파일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경우는 파일을 옮겨 원본파일을 이메일(dusk1176@daum.net)이나 웹하드("접수방법'" 메뉴 참조) 등으로 접수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 드폰을 컴퓨터 usb에 연결하여 녹음파일을 컴퓨터로 옮기지 못할 경우는 위 메뉴 중 "통화녹음 파일로 만들기"를 참조하여 녹음내용을 파일로 만드신 후 접수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

    대부분의 핸드폰은 (극히 일부 핸드폰 제외) 핸드폰 자체에 녹음되어 있는 통화내용을 핸드폰과 컴퓨터 usb에 연결하여 파일로 다운받을 수 없도록 단말기 제조사에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용을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 메뉴 중 "통화녹음 파일로 만들기" 나와있는 방법과 같이 통화내용을 보이스레코더, mp3플레이어(마이크잭이 있어야 함),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일제작을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핸드폰을 가지고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시면 녹취록과 함께 녹음내용을 C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하실 경우 통화시간 20분 이내의 내용은 즉시 녹취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실 경우 CD 및 파일제작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 파일제작만 의뢰하실 경우 밑에 기재한 바와 같이 소정의 비용을 받고 C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녹음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CD로보관하고자 할 경우

  • 휴대폰 통화녹음, 음성녹음, 음성사서함
  • 통화시간 30분까지 10,000원

    30분 이후 30분당 10,000원씩 추가

    예) 통화시간 1시간30분 : 30,000원 

  • 테이프녹음, 보이스레코더 파일복사
  • 녹음시간 30분까지 10,000원

    30분 이후 1시간 추가될 때마다 5,000원 추가

    예) 녹음시간 2시간 : 25,000원 

전자소송 제출용

PDF 녹취록 작성/제작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녹취서(녹취록)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신청 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전자소송용 PDF파일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책자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나 책자로만 만들어드렸다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시 제출서류

PDF 파일로 제작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서류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고 PDF 파일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용 : 장당 1,000원 (A4용지 기준)

 

  

녹음기 대여시 녹음기의 파손 및 분실 등을 대비한 보증금을 받으며, 보증금은 녹음기 반납시 대여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보증금 :

7~15만 원 중 선택

대여료 :

CD 1장 제작비용 포함

1-2일 : 2만 원

3-4일 : 3만 원

5-7일 : 4만 원

대여료 납부방법 :

보증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녹음기 반납시 보증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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