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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스마트폰녹음> 카카오톡으로 접수하기

  

■ 카카오톡으로 접수하기 (첫 번째 방법-사무소 아이디로 파일보내기)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녹음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받았을 경우 사무실 카카오톡으로 다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본 사무소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친구추가를 한 후 다른 사람한테 온 녹음파일을 복사하여 본 사무소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본 사무소 아이디를 찾아 추가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 아래 그림은 아이폰의 화면이미지로 안드로이드계열 스마튼과 그림구성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1.상대먼저 카카오톡을 실행시킵니다.

2. 친구화면에서 오른쪽 위 친구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3. 친구설정 화면에서 '아이디로 친구찾기'를 누릅니다.

4. 아이디 검색란에 본 사무실 카톡 아이디 "casteno"를 입력 후 오른쪽 상단 '찾기' 버튼을 누른 후 나온 본 사무소 아이디를 친구추가를 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접수하기 (두 번째 방법-사무소 이메일로 파일보내기)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녹음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무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파일용량이 10M 이상인 경우 용량제한으로 보낼 수 없으며, 파일을 보내는데 통신환경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아래 그림은 아이폰의 화면이미지로 안드로이드계열 스마튼과 그림구성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1. 먼저 다른 사람한테 온 녹음파일 대화창을 연 후, 오른쪽 상단 번개표시를 누릅니다.

2. 다음 화면 채팅방 정보 창에서 하위 메뉴중 "대화내용 이메일로 보내기"를 누릅니다.

3. 두 개의 메뉴가 나타나며 메뉴 "모든 메시지 보내기"를 누릅니다. "텍스트 메시지만 보내기"를 누르면 녹음파일은 전송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에 나타만 창에서 "받는 사람"에 본 사무소 이메일주소 "dusk1176@daum.net"를 입력 후 화면 오른쪽 상단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본 사무소 이메일로 파일전송이 시작됩니다.

전자소송 제출용

PDF 녹취록 작성/제작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녹취서(녹취록)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신청 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전자소송용 PDF파일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책자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나 책자로만 만들어드렸다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시 제출서류

PDF 파일로 제작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서류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고 PDF 파일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용 : 장당 1,000원 (A4용지 기준)

 

 

더보기

녹취록 작성은 하지 않고 녹음기, 테이프, 핸드폰 등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컴퓨터파일(mp3파일) 등으로 만들어 보관하시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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