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접수
사무실을
방문하여 바로 작성하거나 의뢰하실 경우,
녹음파일이나
녹음된 녹음기나 전화기, 녹음파일을 CD 또는 USB, 노트북
등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시 아래 '꼭
알려주셔야 할 것 4가지'를
메모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녹음내용을
파일의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파일로 제작이 가능한
경우 사무소 방문 없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 파일제작이
어려울 경우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CD, 테이프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1.
녹음날짜 : 녹음하신
날짜
정확한
날짜를 모르실 경우 연도와
몇 월 초순, 하순, 중순 정도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2.
녹음장소 : 녹음한
장소
전화/핸드폰
녹음은 장소가 없어도 됩니다.
3.
녹음자 : 녹음한
분 이름
본인이
아닌 타인이 녹음기를 가지고 계셨을 경우 요청에 따라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 가능.
4.
대화자 : 대화하는
분들의 이름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누구의 처, 누구의 아들 등으로 표기가
가능하며, 이름을 모를 경우 성명불상자, 남자, 여자 등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재.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파일에 대한 위의 필요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녹음파일은
원본으로 보내주세요.
arm,
m4a, dvf, zvr 등 압축형식의 파일의 경우 변환프로그램에
따라 음질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변환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췌녹취를 하더라도 편집하지 말고 원본파일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췌녹취
시
반드시 작성범위를 지정하여 알려주세요.
사무소에서는
고객의 모든 녹음내용을 들어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기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발취녹취방법
자세히
보기 >>
메일로
접수 시 메일을 보내신 후 반드시 사무소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메일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전화 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스마트폰에서 직접 전송하실 경우 이런 오류가 많이 발송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D,
테이프, 핸드폰/스마트폰, 녹음기 등을 우편 및 택배, 퀵서비스로
보내실 경우 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해주세요.
지방에서
보내실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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