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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녹취사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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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속기사무소 위치

속기사 자격번호

전자소송 PDF녹취록 작성

비대면 회의 속기록 작성

줌, 리모트미팅, 웹엑스 등의 접속경로만 알려주시면 본 사무소에서 접속 후 작성하여 녹화파일과 함께 납품합니다.

HOME>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카톡 접수

카톡 친구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 연락처로 추가,

친구 이름에 신동운, 전화번호에 010-5222-1183 입력 후 확인 버튼 누른 후 '신동운 속기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를 하셨으면 스마트폰 녹음파일을 찾은 후 공유버튼을 이용하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취록작성 이메일 접수방법 

접수  이메일주소 : dusk1176@daum.net,  dusk1176@naver.com

가끔 메일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메일 전송 후 사무소로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녹음내용을 파일형태로 가지고 계실 경우,

본 속기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사무소 이메일주소로 녹음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보내주실 때는,

다른 파일형태로 변환하거나 편집하면 음질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rm, m4a, dvf, zvr 등 압축형식의 파일의 경우 변환프로그램에 따라 음질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변환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췌녹취를 하더라도 편집하지 말고 원본파일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내용에 의뢰인 성함과 연락처를 비롯하여,

녹음날짜, 녹음장소 (휴대폰, 전화녹음인 경우는 제외), 녹음자 성함, 대화자 성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각 파일별로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췌녹취(전체내용 중 일부만 작성)로 작성하실 때는,

미리 녹음내용을 들어보시고 작성할 부분이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한 시간체크를 하여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소에서 속기사가 메일을 확인 후,

고객에게  연락을 드려 이후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녹음내용이 짧을 경우 접수 즉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완성된 녹취록 및 회의록/속기록은 무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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