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녹음방법
- 녹음전에 볼륨을 1/3정도로 맞춘다.
- 디지털녹음기의 대부분 메뉴에서 녹음음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LP(제일 안 좋은 음질), SP(중간 음질), HQ(가장 좋은 음질) 세 종류나, 두 종류로 되어있으므로 이 중 가장 좋은 음질로 맞춘 다음 녹음한다.
- VOR기능을 OFF로 한다. ( 이 기능은 소리가 날 때만 녹음기능이 작동하고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작동을 멈춰 말의 시작부분이 짤릴 수가 있으므로 OFF로 한다.)
- 현장녹음
시 시끄러운 곳과 음악소리가 큰 곳은 피한다.
- 통화녹음
시 전파방해를 많이 받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 (화장실,
욕실 등과 같이 타일이 있는 곳은 전파가 차단할 우려가
있음)
- 현장녹음
시 녹음기를 몸에 지녔을 경우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될 수 있으면 상대방 가까이
앉는다.
- 녹음기의
위치는 몸의 상부에 두는 것이 좋으며, 가방에 넣을
경우 피닐제품은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제품에 넣는
것이 좋다.
녹취록
작성은 하지 않고 녹음기, 테이프, 핸드폰 등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컴퓨터파일(mp3파일) 등으로 만들어 보관하시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녹음기
대여시 녹음기의 파손 및 분실 등을 대비한 보증금을 받으며, 보증금은 녹음기 반납시 대여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보증금 :
7~15만 원 중 선택
대여료
: CD 1장 제작비용 포함
1-2일 : 2만 원
3-4일 : 3만
원
5-7일 : 4만 원
대여료
납부방법 :
보증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녹음기 반납시 보증금에서 제외
|
|
전자소송
제출용
PDF
녹취록 작성/제작
|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녹취서(녹취록)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신청 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전자소송용 PDF파일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책자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나
책자로만 만들어드렸다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소송
시 제출서류
PDF
파일로 제작
|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서류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고 PDF 파일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용
: 장당 1,000원 (A4용지 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