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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방법> 핸드폰 통화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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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통화중녹음" 기능을 이용하는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 이 기능은 핸드폰 기종마다 기능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으니 핸드폰 단말기 회사 및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에 이 기능이 있는 경우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림(안경모양)이 핸드폰 옆면이나 위,
혹은 패드에 그려져 있는 경우 "통화중녹음"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통화중에 이 버튼을 누르면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핸드폰 자체에 통화내용이
저장되게 됩니다.
- 다만 통화녹음 후 핸드폰 기종에 따라 핸드폰을 컴퓨터
usb에 연결하여 녹음파일을 컴퓨터로 옮길 수가 있는 경우는 옮긴 파일을 이메일이나 웹하드 등으로 접수하여 녹취록 작성이 가능할 수
있으나,
- 대부분의 핸드폰은 단말기 회사에서 컴퓨터로의 파일전송을 막아
놓은 상태이므로 핸드폰을 컴퓨터 usb에 연결하여 녹음파일을 컴퓨터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럴 경우 핸드폰과 녹음기, 혹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녹음파일로 만든 후 접수하시거나 잘 모르실 경우는 핸드폰만 들고 본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 파일제작 방법은 위 메뉴 중 "컴퓨터파일로 만들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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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에 나와있는 이어마이크는 귀에 꽂는 부분이 안쪽은 이어폰, 바깥쪽은 마이크로
구성되어,
핸드폰/스마트폰 및 일반전화 통화 시 이어마이크를 귀에 꽂고 수화기를 귀에 꽂은 이어마이크에 갖다 댄 후 통화를 하면 녹음이 가능합니다.
- 이어마이크 잭 부분은 3.5파이 모노로 보이스레코더의 마이크잭이나 마이크잭이
있는
mp3플레이어 등 녹음기능이 있는 제품의 마이크잭에 꽂아 사용이 가능하며,
- 컴퓨터로 녹음할 경우는 컴퓨터 사운드카드 마이크잭(분홍색)에 꽂은 후 시스템볼륨을
조절하여
마이크의 볼륨을 중간 정도로 높인 후 인터넷에서 녹음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곰녹음기, 녹음마법사 등) 통화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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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출용
PDF
녹취록 작성/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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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녹취서(녹취록)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신청 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전자소송용 PDF파일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책자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나
책자로만 만들어드렸다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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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시 제출서류
PDF
파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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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서류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고 PDF 파일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용
: 장당 1,000원 (A4용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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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녹취록
작성은 하지 않고 녹음기, 테이프, 핸드폰 등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컴퓨터파일(mp3파일) 등으로 만들어 보관하시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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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대여시 녹음기의 파손 및 분실 등을 대비한 보증금을 받으며, 보증금은 녹음기 반납시 대여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보증금 :
7~15만 원 중 선택
대여료
:
CD 1장 제작비용 포함
1-2일 : 2만 원
3-4일 : 3만
원
5-7일 : 4만 원
대여료
납부방법 :
보증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녹음기 반납시 보증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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