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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나서 녹음할 경우에는, 녹음기를 가방 혹은 주머니, 서류봉투 등에 넣는다. 이때 공기가  통하는 서류봉투 가장 좋으며 가방에 넣어 상대방 가까이에 놓거나 주머니에 넣을 경우 상대방 가까이에 앉아서 대화를 하도록 한다. 
  • 만나는 장소를 될 수 있으면 조용한 곳으로 정한다. 커피숍 같은 곳은 노래소리가 그 중 잘 들리지 않는 곳에 앉거나 주인에게 음악을 꺼달라고 요청을 한다. 식당에서 만날 경우에는  조용한 룸으로 잡는 것이 좋다. 
  •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녹음기의 건전지를 새것으로 바꾸도록 한다. 건전지의 양이  적게 남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잡음과 함께 소리 또한 작게 녹음이 되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
  • 볼륨은 1/3 정도에 맞추고 녹음한다. 소리를 크게 해놓고 녹음할 경우 녹음 후 재생 시 울리는 소리가 나서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 최근 녹음기나 보이스펜 등에서 볼 수 있는 VOR 기능 (소리가 없을 때 녹음을 멈추고 소리가 날 때만 녹음되는 기능)을 off(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놓은 다음 녹음을 한다.
  •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 대화를 시작할 때 녹음이 시작되므로 대화의 첫부분이 제대로 녹음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 대화의 끊김 현상이 생기게 된다.  
  • 상대방과 대화를 할 경우 답변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은 몇 번 반복하는 것이 좋다.  
  • 결정적인 내용만 필요할 경우 대화의 시작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등 한 쪽으로 몰아서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이후 녹취록 작성시 도움이 된다.  
  • 녹음을 마치고 녹음장소와 녹음날짜, 녹음시간, 대화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 놓아야 녹취록     (녹취서) 작성시 정확한 정보를 넣을 수가 있다. 

 

녹취록 작성은 하지 않고 녹음기, 테이프, 핸드폰 등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컴퓨터파일(mp3파일) 등으로 만들어 보관하시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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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 대여시 녹음기의 파손 및 분실 등을 대비한 보증금을 받으며, 보증금은 녹음기 반납시 대여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보증금 : 7~15만 원 중 선택

대여료 : CD 1장 제작비용 포함

1-2일 : 2만 원

3-4일 : 3만 원

5-7일 : 4만 원

대여료 납부방법 :

보증금은 선납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녹음기 반납시 보증금에서 제외

전자소송 제출용

PDF 녹취록 작성/제작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녹취서(녹취록)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신청 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전자소송용 PDF파일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책자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나 책자로만 만들어드렸다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시 제출서류

PDF 파일로 제작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서류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고 PDF 파일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용 : 장당 1,000원 (A4용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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