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한
내용을 각 기관에 제출 시 반드시 녹취록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음파일을
CD에 담아서 제출하거나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등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녹음은 문서화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한 후 속기사의 도장을 찍어 제출하여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시 알려드리는 비용은 녹취록
작성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CD
및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에는
반드시 속기사의 도장이 찍혀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녹음한
본인이 녹음내용을 듣고 작성한 문서는 자신이 유리하도록
내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기사무소에서 속기사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증거로 인정되며, 작성된
녹취록에는 반드시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사무소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아울러
녹취록에는 작성한 속기사의 국가기술자격번호 (자격증은
현재 국가기술자격증과 각 속기협회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
두 종류가 있습니다.)와 속기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녹음내용이
긴 경우 중요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녹취록 작성한 부분의 비용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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