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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리모트미팅, 웹엑스 등의 접속경로만 알려주시면 본 사무소에서 접속 후 작성하여 녹화파일과 함께 납품합니다.

HOME> 녹취록> 녹취/녹취록이란?

  

녹취란? 

녹취의 사전적 의미는 <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대화 및 회의의 내용을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취록이란?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녹음)한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그 녹음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옮겨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작업 의뢰시 알려주신 녹음날짜, 녹음장소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며,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녹음된 내용에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언제 누가 어디서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법원,검찰,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속기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법적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취공증이란?

일반적으로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완성하는 과정을 녹취공증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적  공증업무가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증명하듯이 고객님께서 녹음하신 내용과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속기사들은 녹취록을 작성함에 있어 녹음된 내용에 더하거나 삭제함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속기사 또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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