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녹취록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녹취파일이나
CD, 테이프, 녹취한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제출할 경우
담당관이 일일이 듣고 판단할 수가 없으며, 문서로 작성한
내용을 보고 정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관에
녹취록 제출 시 담당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녹취록만 제출하며,
속기사무소에서 만들어주는 CD나 테이프는 이후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사소송
시 일반적으로 2부(소송 상대방수 + 1, 소송 상대방이 2명일
경우 3부 제출)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경찰서, 검찰 등에는
1부의 녹취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부는 반드시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해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녹취록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화면 캡쳐)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방법이 어려우시거나 예전 방식으로 제출하실 경우 본
사무소로 방문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을 녹취록 형식으로
만들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요제출처
:
각급 법원, 검찰청, 경찰서, 노동부(부당해고 및
임금 등 관련), 금감원(주식매매 등 관련 민원),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등 각종 기관.
이외
미래를 대비하여 녹취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경우.
- 녹취록은 흔히 상대방이 말을 자주 바꾸거나 남들 모르게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할 경우 그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밝히기 위해 상대방 본인 및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녹취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 주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분실 및 구두계약에 의한 분쟁발생
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 받지 못할 경우나 일을 해주고 임금을 못
받을 경우 등 초기에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 구두계약에 의해 계약한 돈이나 물품, 서비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 민.형사사건 소송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 소송중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민.형사사건 재판 중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여 출석하지 않는 대신 증인의 증언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 모욕,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경우
- 이혼
시 이혼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배우자가 평소에 폭행이나 폭언, 외도 등을 하여 이를 밝히고자 할 경우, 성격이 맞지 않는 등의 이혼사유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 고객이나 업체에서 계약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경우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업체 등 고객이 상품 구입당시나 서비스 의뢰당시와는 다르게 주장할 경우나 업체에서 계약당시와는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물품을 보냈거나 할 경우
- 기타 말로만 증거가 나타나는 모든 사건 발생시
위의 예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밝히고자 하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경우 녹음내용이 정확하게 잘못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증거로써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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