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녹취란,
녹취내용 중 중요부분 일부만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녹취내용에
너무 필요없는 내용이 많거나 전체내용 중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와 맞는 중요한 내용만 제출하고자 할 경우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 녹취록으로 작성한 부분만 비용으로 계산하므로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 발췌녹취로
녹취록을 작성하실 경우 녹취내용을 미리 듣고 작성할 부분을
지정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참고사항
: 발췌녹취의 경우
녹취록에 맞게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것은
해
드리지 않으며, 또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사무소에서는 고객이 임의로 녹음내용을
편집, 훼손하셨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요즘은
본인뿐만이 아닌 상대방도 같이
녹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쌍방이 동일한
녹취록을 제출 시 서로 내용이 상이하여 원본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행위는
증거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략한
부분은 녹취록에 생략표시를 하게 되며, 따라서 너무 많은
부분을 넣었다 뺐다 할 경우 증거로서의 효용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1~3군데 정도로 지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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