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의뢰,
이메일, 웹하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녹음파일을
보내주시거나 CD, 테이프,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등
녹음매체를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녹취록
작성 시 녹음장소(전화
및 핸드폰통화 시 제외),
녹음날짜, 녹음한
분의 이름,
대화를 나누는 분들의 이름이 필요하므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기억하고 계셔야
하며, 의뢰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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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접수 후 총비용의 60%
이상을 계약금으로 결제
|
-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의뢰하신 경우 화면 좌측에 나와있는 결제
계좌번호로 비용을 입금해 주시면 되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본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결제해 주시면 모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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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결제 확인 후 속기사가 녹취록 초안 작성 시작
|
- 5분
미만의 내용은 본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녹음상태가 안 좋은 경우 당일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출장속기 등 사무소 사정상 어려울 수 있으니 의뢰하시기
전에 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소요시간 자세히
보기 >>
|
녹취록
초안 작성 후 고객께서 초안내용을 확인
|
- 초안내용을
확인하면서 오.탈자, 대화자 오류, 대화내용 오류 등을
체크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 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초안
문서파일을 이메일, 웹하드 등의 방법으로 고객께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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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
알려주신 수정내용을 바탕으로 재확인 후 녹취록
완성
|
수정한
내용의 확인을 원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수정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등으로 수정된 문서파일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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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잔금 결제 후 완성된 녹취록을 고객께 전달
( 녹취록 원본 3부, 녹음파일 CD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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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제본을
원하시거나 대화가 여러 개일 경우 제본을 나누어서
하길 원하실 경우 소정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 우편으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 받으실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루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퀵서비스로
받고자 하시는 경우는 착불로 보내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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