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1
:
1968. 6. 28. 69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 2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36조)에 근거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제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제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 등)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녹음된 내용이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녹취록작성 과정은 녹음된 내용을 법원, 검찰, 경찰서 및 공공기관에 증거로서 제출하여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접수 이후에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담당법관이 이를 읽어보고 판단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녹취록의 내용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참고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또한 단 한 장의 내용이라도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증거로 받아들여 참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100장 분량의 내용 없는 녹취록보다는 단 10장이라도 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녹취록의 증거 여부는 그 내용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녹음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음시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눌 것인가를 미리 생각한 후에 신중하게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 녹취록작성시 적지 않은 수수료를 들여야합니다. 녹취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공증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민.형사 사건 모두 판결은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에 의해 내려집니다.
- 자신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고 하여 그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녹취록작성 의뢰
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녹음내용을 판단하여 의뢰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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