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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녹음> 녹취록 의뢰방법
스마트폰에서
녹음파일 직접 메일로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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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컴퓨터
usb에 연결하여 녹음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후 이메일이나 웹하드
("접수방법'"
메뉴 참조) 등으로 접수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amr,
m4a, 3ga 등의 파일을 변환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추출을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시면 파일을 추출하여
작업 후 녹취록과 함께 녹음파일을 CD에 담아드립니다.
-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뢰하실 경우 통화시간 20분 이내의 내용은 즉시 녹취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실 경우 CD
및 파일추출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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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갤럭시는
첨부파일
용량 10M까지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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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화면에서
"음성녹음" 눌러 녹음기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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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음기 화면 왼쪽
아래 목록을 눌러 녹음목록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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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음목록 화면에서
하단 왼쪽 메뉴 버튼을 다시 눌러 메뉴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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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뉴 중 "공유"를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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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일로 보낼 파일을
선택 체크 후 하단 "공유" 버튼을 눌러 전송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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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내기 메뉴 중
"Gmail(지메일)" 선택 후 메일보내기 화면으로 이동. 이때
메뉴 중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며 반드시
"Gmail(지메일)"을 선택하여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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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면 중간에
1항목(1개의 파일)의 녹음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발신주소는 자동으로 자신의 메일주소가 기재되며, 수신주소에 본 사무소 메일주소 입력
(dusk1176@naver.com, dusk1176@daum.net) 후 "전송" 버튼을 눌러 메일 전송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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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출용
PDF
녹취록 작성/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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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녹취서(녹취록)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신청 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전자소송용 PDF파일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책자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나
책자로만 만들어드렸다 하더라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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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시 제출서류
PDF
파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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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서류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고 PDF 파일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용
: 장당 1,000원 (A4용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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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녹취록
작성은 하지 않고 녹음기, 테이프, 핸드폰 등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컴퓨터파일(mp3파일) 등으로 만들어 보관하시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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